본문 바로가기
2025년 국가지원금

'이태원 참사' 경제·정신적 피해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안온하게... 2025. 4. 1.
728x90
반응형

출처-세계일보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유족이나 당시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분들(직무상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분들

-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분들

 

지원 내용 :

-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

- 심리, 정신 치료 지원

- 치유 휴직 지원 등

 

신청 기간 :

-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 까지

 

신청 방법 :

- 2025년 4월 1일 부터 5월 6일까지 :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 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접수

- 2025년 5월 7일 부터 :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접수 - 팩스나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제출 서류 :

- 피해자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게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피해상황 기술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결정등 처리 절차 :

-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1회)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접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유가족 분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피해자인정신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