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날, 우리는 너무 많이 놀라고,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 놀랍고 무서운 일을 그냥 잊고 살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그동안 격변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겹속에 이태원 참사는 해명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
- 피해자 인정·접수는 2026년 5월 20일까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있을 경우 해당 사유 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희생자 가구 구성원
- 참사 당시 사망자 또는 신체·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 피해자 가구 구성원 심의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의 가구(참사 당시 긴급구조 참여자·인근 사업장 종사자·피해 입은 자 포함)
※ 단,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이 가구원이 아니어도 심의위 판단 시 포함 가능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기준으로 단 한 번 지급
- 2025년 6월 9일 기준:
- 피해자: 1인 가구 730,500원 → 7인 이상 2,775,100원
- 희생자: 1인 가구 1,461,000원 → 7인 이상 5,550,200원
- 예시(4인 가구 기준): 피해자 1,872,700원, 희생자 3,745,400원
✅ 유의사항:
-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방문, 우편, 팩스)
- 등록주소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청에 신청
- 접수처: 시장·군수·구청장 사무실 /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청
★ 준비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구원 확인용 주민등록등·초본 (비공동이용 시)
- 가구 구성원 인정신청서 (필요시, 심의위 결의가 있는 경우)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해당 시)
- 추가서류(유가족, 미성년자 등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이의신청 절차
-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심의 후 결과 통지 및 지급 여부 조정
📞 문의처
- 행정안전부 10·29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전화: 02‑210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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