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더라도
- 6월 1일 소유자라면
그해 재산세는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주택(1기분), 건축물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2기분), 토지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다음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오피스텔(과세 대상인 경우)
- 상가
- 건축물
- 토지
- 공장
- 창고
- 선박
- 항공기
재산세 납부 방법
① 위택스(Wetax)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지방세 조회
-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② 인터넷지로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모바일 앱
- 위택스 앱
- 지방세입 앱
- 일부 은행 앱
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⑥ ARS 전화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ARS를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상 요건 충족 시)
신청 방법
- 시청
- 구청
- 군청
- 위택스
- 관할 세무부서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내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될까?
물론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 이벤트에 따라
- 무이자 할부
- 포인트 사용
-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연체로 처리됩니다.
①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② 독촉장 발송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③ 재산 압류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④ 공매 진행
장기간 체납하면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⑤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
고액·장기 체납자는 각종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체납 상황에 따라 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늦게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금이 늘어나고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받기 전이라도 즉시 납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여부 확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
- 고령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 여부
- 지방자치단체별 감면 제도 확인
재산세는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2026년에는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이 주요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모바일 앱,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