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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작년 기군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작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장 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경산시 소상공인 사장님들 카드수수료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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