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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이 많은 도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지원금은 올해부터 현형 법˙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73만 원, 4인 가구는 월 187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비: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예를 들어 대도시의 4인 가구는 월 87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교육비,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연료비(동절기 월 15만 원) 등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청 복지정책과: 055-211-4844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는 위기에 처한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처-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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